오늘도 멋진 순간이 가득하길!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Contents
일자리 및 창업 지원금 한눈에 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찬란한 미래를 향한 동행: 건설근로자, 결혼과 출산을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든든한 버팀목, 건설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특별한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결혼과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든든한 지원을 제공하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입니다. 이 따뜻한 손길은 건설 현장의 미래를 밝히고,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 본 사업의 세부 내용, 신청 자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 이제 행복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행복의 시작을 함께: 건설근로자 결혼 지원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결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 아름다운 시작을 응원하며, 결혼 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건설근로자 여러분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작은 씨앗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 준비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앞날을 더욱 밝게 비추는 희망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세상의 빛을 선물하는 기쁨: 건설근로자 출산 지원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기쁨, 그 벅찬 감동을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나눕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출산의 기쁨을 축하하고,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자녀에게는 30만원, 둘째 자녀에게는 4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합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건설근로자 여러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결혼 또는 출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설근로자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 적립일수: 신청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적립일수: 최근 1년 이내 또는 직전 연도에 100일 이상 적립되어야 합니다.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여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세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여러분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이렇게 간편하게 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신청은 매우 간편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청 채널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안내에 따라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방문 신청: 전국에 위치한 공제회 지사 및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 스마트폰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 앱을 다운로드하여,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기타 신청: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꼼꼼하게 챙기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상세 내용은 반드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결혼: 혼인관계증명서
-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출생증명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증명 자료
-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사본
- 기타 필요 서류 (해당 시)
궁금한 점,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상담센터 (1666-1122)로 문의해 주세요.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에서 본인의 퇴직공제 적립일수를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 모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며, 출산 지원금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Q3: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발급하는 전자 카드입니다. 자세한 발급 방법은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해 주세요.
Q4: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4: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또는 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또는 출산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5: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5: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급 절차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문의해 주세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비전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건설 현장의 미래를 밝히고 건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앞으로도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더욱 다양한 복지 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설근로자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등록일 | 20220715000000 |
|---|---|
| 부서명 | 고객복지부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71100001 |
| 서비스명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 |
| 서비스목적 | 건설근로자의 결혼·출산 지원금 지급 |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5-12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 기타 : 우편, 팩스, 이메일 |
| 전화문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지급 – 결혼지원금 : 50만원 (최초 1회에 한함) – 출산지원금 : 첫째 자녀 30만원, 둘째 자녀 40만원, 셋째 이상 자녀 50만원 |
| 지원대상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가 있는 건설근로자 중 아래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 ① 사유 발생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이고, 최근 1년 이내 혹은 직전연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자 * (결혼)혼인신고일, (출산)자녀출생일 ② 건설올패스(하나로 전자카드) 소지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1122.cw.or.kr) – 복지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 |
|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1666-1122 |
| 법령 | |
| 정책목적 | 건설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축하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여 건설근로자 출산 장려에 기여 |
| 온라인신청 | https://1122.cw.or.kr |
| 접수기관명 |
앞으로도 도움 되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이용 신청
이 카드는 임신·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검토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처 선택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카드사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카드 유형을 선택하고,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절차
- 웹사이트 신청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보다 편리한 신청을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