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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을 소개합니다.
귀하가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Contents
- 1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 2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이 함께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사다리 정책
- 3 디딤돌 대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구입의 든든한 동반자
- 4 신청 자격, 꼼꼼히 따져보세요: 디딤돌 대출,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 5 디딤돌 대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넉넉한 한도와 매력적인 금리
- 6 금리 우대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금리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 7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디딤돌 대출, 간편하게 신청하기
- 8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9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 10 디딤돌 대출, 미래를 향한 첫걸음: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씨앗
- 11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지방정부 생계 지원금 정책
지역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해 생활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생계 유지가 힘든 가구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역별 정책에 따라 변동 (예: 월 15만 원~35만 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5만 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이 함께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 사다리 정책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든든한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층 및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 이 글에서는 디딤돌 대출의 상세한 내용과 신청 자격,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꼼꼼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행복한 미래 설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주택 구입의 든든한 동반자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입니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대출 이자율을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폭 완화해줍니다. 이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주거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단순히 대출 상품이 아닌, 국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따져보세요: 디딤돌 대출, 누구에게 열려 있나요?
디딤돌 대출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대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소득 기준은 주택 구입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연령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단독세대주도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 요건: 구입하려는 주택의 전용면적과 가격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며, 평가액은 5억 원 이하(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원 대상 주택의 범위를 제한하여,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넉넉한 한도와 매력적인 금리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대출 한도: 호당 최대 2.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억 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연 2.45% ~ 3.55%의 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 대출 만기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다양한 우대금리 혜택을 통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넉넉한 대출 한도와 저금리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금리 우대 혜택, 놓치지 마세요: 금리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
디딤돌 대출은 다양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최종 대출 금리를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가구는 0.7%p, 2자녀 가구는 0.5%p, 1자녀 가구는 0.3%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한부모 가구 우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 가구는 0.5%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 장애인 가구 우대: 다문화 가구 및 장애인 가구는 0.2%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부부 우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및 신혼부부(결혼 예정자 포함)는 0.2%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우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는 0.3%~0.7%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우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0.1%p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3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위의 우대 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다자녀 가구 관련 우대 금리는 다른 우대 금리와도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가 적용됩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최대 0.3%p 추가 인하 혜택(하한선 연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이렇게 하세요: 디딤돌 대출, 간편하게 신청하기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e든든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 서류는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대출 실행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 의무: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담보 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구매 용도: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매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상환 또는 보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한책임방식: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위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대출 실행에 신중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안내
디딤돌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각 기관에 문의하여, 디딤돌 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대출, 미래를 향한 첫걸음: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씨앗
디딤돌 대출은 단순히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저금리 혜택과 다양한 우대 조건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통해 꿈에 그리던 ‘내 집’을 마련하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40800003 |
| 서비스명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 서비스목적 |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7-29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지원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
| 지원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구비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 정책목적 |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 |
| 온라인신청 | https://enhuf.molit.go.kr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영유아 돌봄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 양육 보조금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