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진료 지원 신청 가이드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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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복지 정책 정보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불법 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를 위한 든든한 의료 울타리: 위탁진료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위탁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이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 편의성을 극대화하며, 나아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탁진료 지원의 숭고한 목적: 헌신에 대한 존경과 보답

위탁진료 지원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숭고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은 더 이상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불편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으실 필요 없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동으로 제공되는 혜택: 편리함과 신속성을 더하다

위탁진료 지원 서비스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이나 기다림 없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은 해당 자격을 갖추는 즉시 위탁진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노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잊지 않고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든든한 의료 혜택, 폭넓은 지원

위탁진료 지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됩니다. 먼저, 국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핵심적인 지원 방식입니다. 국비 지원 대상자는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국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지원: 본인부담 급여 진료비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등 필수적인 검사 및 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약국 약제비 지원: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또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경제적인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 드립니다.

입원진료의 경우, 30일 이내(요양병원은 90일 이내)의 진료 기간을 지원하며, 진료 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됩니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 초과, 그 외는 300만원 초과)

감면 지원: 더 넓고, 더 꼼꼼하게

두 번째 지원 방식은 감면 지원입니다. 감면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드립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만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 만 75세 이상 625전몰자녀수당을 받는 유족
  •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 만 75세 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 만 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감면
  • 그 외 대상자: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 감면

또한,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약제비를 본인 및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단, 참전유공자는 제외) 위탁병원 이용 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지원은 연간 1인당 한도액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 참전유공자 (90%) / 재일학도 (60%) : 252,000원
  • 무공수훈자 (60%) : 160,000원

다양한 지원 대상: 헌신의 깊이에 대한 존중

위탁진료 지원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포괄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각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안내: 편리함과 접근성

위탁진료 지원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격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언제든지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위탁병원관리단 (033-749-38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적인 정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하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진료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의료 복지 사업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며,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위탁진료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누리시고,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 더 나은 내일을 향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진료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의료 환경에 발맞춰, 지원 대상 및 내용을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 및 관련 규정

위탁진료 지원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본 정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웹사이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숭고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의료 복지의 실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위탁진료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하고, 실질적인 의료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의료 접근성 향상, 진료 편의성 증진,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앞으로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20250909141906
부서명 위탁병원관리단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28
서비스명 위탁진료 지원
서비스목적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기관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1-14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전화문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대상 ○ 국비지원
– 지원내용 : 진료비(본인부담 급여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약국약제비
– 지원대상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 공무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진료기간 : 입원진료는 30일이내(요양병원 90일 이내) / 진료기간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진료비가 300만원(75세 이상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등은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훈병원으로 전원 조치

○ 감면지원
– 지원내용 : 요양급여 진료비에 한함(비급여 진료비 및 약국약제비 제외)
–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1) 만75세이상 보상금을 받는 선수위 유족(수권자) 1명, 순직군경 유족, 지원공상군경 유족, 지원순직군경 유족, 재일학도의용군인 유족, 419사망·부상자 유족, 618자유상이자 유족
2) 만75세이상 625전몰자녀수당 받는 유족
3) 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재일학도의용군인
4) 만75세이상 재해사망군경 배우자,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5) 만75세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 감면비율 : 참전유공자 외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60%(참전유공자 : 진료비 본인부담액의 90%)
– 도서벽지지역인 경우 약제비/본인+유가족 지원(단, 참전유공자 지원 제외)
–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약제비 지원(연간 1인당 한도액)
1) 참전유공자(90%)·재일학도(60%) : 252,000원
2) 무공수훈자(60%) : 160,000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위탁병원관리단/033-749-3843
법령
정책목적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훈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진료 편의성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복지 증진에 기여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앞으로도 실질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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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지자체 복지 혜택 정보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 복지정책

? 신생아 가정 지원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50만~500만 원 (시·군별 차등 지급)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최대 5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1천만 원 지급
  • 제주도: 일괄 100만 원 지원

? 육아지원금 & 보육료 지원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매월 10만 원 보조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최대 12개월간 지원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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