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정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의료비지원실 -신청 일정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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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지원실에서 운영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복지 정책은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5%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복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실용 팁

보건·복지 혜택 한눈에 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지원: 본인 부담금의 최대 50~80% 지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및 수당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월 최대 42만 원 지급됨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생명의 싹을 지키는 따뜻한 손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지원 정책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령 산모의 증가, 다태아 임신의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출산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의료비 지원을 넘어,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고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따뜻한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혜택을 받는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해당 가정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을 위한 특별한 배려: 지원 대상 상세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책은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1.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으로 출생한 아동. 조산은 출생 후 건강 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등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2. 저체중 출생아: 출생 시 체중이 2,500g 이하인 아동. 저체중 출생아는 면역력이 약하고, 성장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장기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통해 외래진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마법: 지원 내용 들여다보기

본 정책의 핵심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 본인부담률: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해, 신청일부터 출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 시 요양기관의 종류 및 상병 구분 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지원 기간: 지원은 출생일로부터 5년 동안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혜택의 문을 여는 열쇠: 신청 자격 및 방법

본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조산아 또는 저체중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
  • 신청 기한: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 출생증명서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 관계 및 주소 확인)
  3. 신청 방법 선택:

    •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신청: 구비 서류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우편 발송합니다.
    • 팩스 신청: 구비 서류를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전송합니다.
    • 요양기관 신청: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양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증을 풀어주는 정보 창고: 관련 문의 및 참고 사항

본 정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1577-1000)
  •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은 제공되지 않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해야 할 사항입니다.

  • 법적 근거: 본 정책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정책 변경 가능성: 정책은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타 지원 정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여, 더욱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보육료 지원, 의료비 지원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탄생을 축복하며: 맺음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정책은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은 의료비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이 정책이 더욱 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대한민국을 더욱 밝게 비추는 날을 기대합니다.


등록일 20250708170742
부서명 의료비지원실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092800042
서비스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서비스목적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5%적용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1-07
신청기한 주민등록 이후 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 요양기관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기관
지원내용 조산아(재태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및 저체중 출생아(출생체중 2,500g 이하)에 대하여 신청일부터 출생일의 5년이 되는 날까지 외래진료시 요양기관 종별 및 상병 구분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지원대상 조산아: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00g 이하 출생아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신청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책목적 고령산모, 다태아 임신 등으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출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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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지원 혜택

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르신 일자리 보조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긴급 생계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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