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제도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신청 절차와 준비물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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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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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보건복지부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대부분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산재장해인의 든든한 동반자, 근로복지공단의 원직장복귀 지원

산업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장해인 여러분, 그리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다시금 일터로 복귀시키고자 노력하는 사업주 여러분, 근로복지공단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하겠습니다. 본 정책은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고, 이분들이 다시금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근무하던 직장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노동 시장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근로자 개인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 지원,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성공적인 원직장 복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지원을 통해 사업주와 산재장해인을 돕고 있으며, 각 지원 유형별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복귀지원금

산재로 인해 장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기존 직장으로의 복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장해 등급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월 고시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산재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장 복귀를 돕고, 사업주가 산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 단절 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지원 금액: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의무고용률 초과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미지급 조건
    •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고용의무와 무관하게 지급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 등 타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차액 지급)

2. 직장적응훈련비

산재로 인한 부상 이후, 업무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훈련을 지원합니다. 요양 중이거나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이 직무 수행 또는 직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할 경우,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장해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 (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최대 3개월)
  •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

3. 재활운동비

산재로 인해 신체적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 (제1급~제12급)이 직무 수행 또는 직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할 경우, 재활운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산재장해인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대상: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 (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지원 금액: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최대 3개월)
  • 지급 제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 (해당 금액 공제 후 지급)

원활한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 안내

근로복지공단의 원직장복귀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지원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한

본 지원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언제든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우편/팩스 신청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토탈시스템 (직장복귀지원금)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팩스 신청: 관련 서류를 갖추어 근로복지공단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각 지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원직장 복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항상 곁에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일터, 지속 가능한 미래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산재장해인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도 산재 근로자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사회복귀지원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49000100207
서비스명 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서비스목적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기관명 근로복지공단
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 2025-11-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지원내용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지원대상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https://total.comwel.or.kr
접수기관명

언제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생활에 도움되는 지자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

정부 보조금 찾기 방법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정부 지원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복지 서비스 혜택을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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