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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시행하는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Contents
- 1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 2 북한이탈주민의 꿈을 향한 디딤돌: 통일부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 3 교육비 지원 사업의 숭고한 목적: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다
- 4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분석
- 5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기
- 6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안내
- 7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조력자: 하나재단
- 8 학업의 여정, 꼼꼼하게 챙겨봐요: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 9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 10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교육의 중요성 재조명
- 11 지원을 넘어 함께하는 사회: 사회 통합의 가치
- 12 마무리: 용기와 희망을 북돋는 교육 지원
- 13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여성가족부 청소년 지원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위기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꿈을 향한 디딤돌: 통일부 교육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더 나아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력에 따른 사회적 단절을 예방하고 교육을 통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기사는 통일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교육비 지원 사업의 숭고한 목적: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다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통일부는 다음과 같은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 교육을 통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적응력을 높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 학력에 따른 계층 단절 방지: 학력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모든 북한이탈주민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자립 능력 강화: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 통합을 돕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분석
통일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교육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 대상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는 모든 북한이탈주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한민국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교 재학생: 4년제 일반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입니다.
- 연령 및 학력 조건:
- 중/고등학교: 연령 제한 없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
- 대학교: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꼼꼼히 살펴보기
통일부 교육비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각 교육기관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고등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대학교:
- 국/공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 사립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의 50% 지원 (하나재단 지원)
-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6년의 범위 내에서 8학기 지원 (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 부담
- 지원 제한: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 (C 학점) 미만인 사람 (해당 학기 보조 제한)
- 제적/자퇴 이후 (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 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 안내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주세요:
- 신청 주체: 사립대학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을 통보합니다.
- 필요 서류:
- 학력인정 증명 서류
-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학업을 위한 조력자: 하나재단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하나재단’을 통해 운영됩니다.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립대학의 경우, 하나재단은 등록금의 50%를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학업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하나재단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멘토링, 진로 상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학업에 전념하고, 더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업의 여정, 꼼꼼하게 챙겨봐요: 유의 사항 및 추가 정보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세요.
- 지원 기간: 대학의 경우, 최초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로부터 최대 6년 (의학 계열은 최대 8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성적 기준: 직전 학기 성적이 일정 기준 (C 학점) 미만일 경우, 해당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업에 더욱 매진하여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다른 장학금 또는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학력 인정: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인정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로 문의하시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본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다음 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4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교육의 중요성 재조명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은 학력에 따른 불이익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넘어 함께하는 사회: 사회 통합의 가치
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과 대한민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동시에, 사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을 포용하며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더욱 발전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용기와 희망을 북돋는 교육 지원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여러분은 교육의 기회를 얻고, 더 나아가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세요. 통일부는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하며, 굳건한 희망의 다리를 놓아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교육의 혜택을 누리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 등록일 | 20201217142613 |
|---|---|
| 부서명 | 자립지원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080 |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북한이탈주민에게 교육비 지원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 만 35세 미만인 자 |
| 기관명 | 통일부 |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 수정 | 2025-01-22 |
| 신청기한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 신청방법 | 사립대학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
| 전화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 접수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지원기간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 수익자 부담 :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의 50%는 자비 부담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3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4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 제5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1항) |
| 정책목적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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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지역별 출산·육아 혜택
? 출산율 장려 보조금
-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지급
- 경기도: 지역별 상이
- 전라남도: 첫째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지급
- 제주도: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 지급
? 아이돌봄 서비스 보조금
-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