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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Contents
- 1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 2 잊혀지지 않는 아픔, 존엄한 삶을 위한 여정: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 3 지원 대상: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 4 다층적인 지원: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따뜻한 손길
- 5 건강 관리 및 맞춤형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동행
- 6 명예 회복 및 권리 보호: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길
- 7 신청 방법: 문턱 없는 지원, 편리한 접근성
- 8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억, 함께하는 미래
- 9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 10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따뜻한 손길
- 11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 12 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정부의 일자리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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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10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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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잊혀지지 않는 아픔, 존엄한 삶을 위한 여정: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되찾아드리고자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 건강 증진,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역사의 아픔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달하며, 피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
본 지원 사업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분들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분들의 고통과 상처를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층적인 지원: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따뜻한 손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층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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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지원금: 존엄한 삶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매월 179만 2천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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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 편안하고 존중받는 노년을 위한 배려
월 328만 2천 원(예산상 단가)의 간병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병원 또는 가정에서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간병은 피해자들의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여성가족부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간병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편안하고 존중받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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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금: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격려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 4,30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일시 지급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필요한 의료비 등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금은 피해자들의 자립을 돕고, 긍정적인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 및 맞춤형 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동행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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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료 지원: 꼼꼼한 건강 관리를 위한 든든한 지원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 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를 파악하여 지원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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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지원: 개별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세심함
개인별 수요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합니다. 맞춤형 지원은 피해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명예 회복 및 권리 보호: 잃어버린 존엄성을 되찾는 길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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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든든한 법률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명예 회복, 손해 배상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 법률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은 법적인 어려움 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억울함을 해소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문턱 없는 지원, 편리한 접근성
본 지원 사업은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문의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이 지원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는 기억, 함께하는 미래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분들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을 전달하며, 피해자들과 함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지원 사업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률은 피해자들의 보호, 지원, 그리고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 사업을 규정하며, 여성가족부는 이 법률에 따라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언제든 열려있는 따뜻한 손길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언제나 곁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향한 약속: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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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
서비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지원내용 |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대상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
정책목적 |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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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층 및 취약계층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자금 100만 원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