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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보험급여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Contents
교육부 학생 교육 지원 프로그램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따스한 손길, 넉넉한 지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시작을 응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따뜻한 지원의 손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든든한 버팀목,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며, 소중한 아이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그리고 급여 정지자분들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넉넉한 품, 지원 내용 및 금액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하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에는 140만 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산부인과 진료, 검사,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 등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입니다.
특히, 분만취약지역 거주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되어, 일태아 임신부에게는 총 120만 원, 다태아 임신부에게는 총 1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추가 지원은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하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를 위한 특별 지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태아의 경우 태아당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더욱 넉넉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2태아 임신 시 60만 원 추가, 3태아 임신 시 160만 원 추가 지급)
따뜻한 동행, 지원 기간 및 범위
진료비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그리고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까지 포함하여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이는 임신 기간뿐만 아니라 출산 후에도 아이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배려입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선발급받은 경우에는 포인트 생성일로부터 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사용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범위는 임신, 출산, 유산, 사산 관련 진료,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출생 후 2년 이내의 영유아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재료 구입 비용까지 포괄합니다. 이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모든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폭넓은 지원입니다.
간편한 발걸음, 신청 방법
본 지원 사업은 간편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 임신·출산 확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권 신청:
- 서면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확인: 공단 지사, 전담 금융기관, 전화(공단 지사,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공단, 전담 금융기관),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단 승인 심사 후 카드 발급이 진행되므로, 방문 신청보다 2~3일 더 소요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 지원군, 전담 접수처 및 홈페이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십시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를 위한 다양한 채널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전담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BC카드: (은행) 우리, 기업, 농협, 수협, SC은행, 대구, 부산, 경남, 제주, 광주, 전북, 우체국((농협)1644-4000 (대구은행)1566-5050 (부산은행)1588-6200 (우체국)1599-1900 (우리카드)1588-9955)
- 삼성카드: 1566-3336 (새마을금고, 삼성카드 지점, 신세계 또는 세이백화점 고객서비스센터)
- 롯데카드: 1899-4282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 홈페이지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사이버민원센터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
- BC카드: www.bccard.com
- 삼성카드: www.samsungcard.com
- 롯데카드: www.lottecard.com
특별한 배려,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분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내국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공단의 전산 자료를 통해 확인 후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 구비 서류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은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그리고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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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험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672 |
서비스명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공단 홈페이지)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방문, 전화, 홈페이지, 앱)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전화 :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 홈페이지 : 공단, 전담 금융기관 ※공단 승인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되므로 방문신청보다 2~3일 이상 더 소요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M건강보험 앱>민원서비스>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 BC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 앱) [전담접수처] [홈페이지접수처] ※ 분만취약지 추가 지급 신청 |
전화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접수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 다태아 추가지급 ○ 지원기간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 임신ㆍ출산(유산ㆍ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 제외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신청서상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요양기관의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청 – 임산부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영유아와 법정대리인 및 영유아와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각각의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제50조의0, 제0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
정책목적 |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부담 경감 |
온라인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금을 통해 더 큰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정부지원금 개편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출산·육아 지원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