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 정책안내, 신청 구비 서류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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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지원제도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다양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는 가이드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역사회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 준비생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결혼한 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에서 접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희망의 손길: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취약 계층, 특히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을 펼치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건강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지원을 넘어,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더욱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의료 지원 사업의 숭고한 목적: 건강한 삶의 옹호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의 의료 보장 혜택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의료 취약 계층이 건강상의 어려움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포용적인 의료 혜택의 손길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대한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며 근로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는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지만, 의료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난민 및 그 자녀: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난민과 그 자녀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위 대상들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의 의료 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또는 사업 수행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의료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본 사업의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 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 기간 90일 경과 여부,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전현직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 지원을 방지합니다.
  •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통해 대상자 자격을 확인합니다.

선정 기준은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료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자의 건강 회복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포괄적인 의료 지원 시스템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입원 및 수술에 필요한 모든 진료비를 지원하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산전 진찰: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을 위한 산전 진찰에 대한 검사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검사가 포함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 진료: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적인 외래 진료를 지원하여,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진료비 지원: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진료비 초과 지원: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 이상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 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신속한 의료 지원 절차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 신청 장소: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 의료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전국에 걸쳐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원활한 의료 지원을 위한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서류 제출을 통해 원활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입니다.
  • 근무 사실 확인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진단서: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입원 사실 확인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영수증: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

제출 서류는 의료기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개인 정보 보호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044-202-2539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02-6362-3751

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정보는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굳건한 지원의 기반

본 사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 제0항)을 근거로 하며, 이는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계층의 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법적 근거는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의료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법률에 따라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 취약 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상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 소외 계층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공공의료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6941
서비스명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목적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기관명 보건복지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2-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사업 수행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접수기관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원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구비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법령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3조의0, 제0항)
정책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사업 수행 의료기관

소중한 지원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정책안내

지자체 주거 지원금

🔹 전세금 대출 보조금

  • 서울시: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까지 감면
  • 경기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2%까지 보조
  •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

👉 신청 방법: 거주 지역 시청 또는 군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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