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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당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1. 노인 지원 정책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매달 연금 지급 (최대 32만 원, 2024년 기준)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
- ✔ 가정 방문 케어
- ✔ 방문 목욕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2.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부모와 아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를 위한 희망의 손길: 대지급금 지급 제도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경영 악화,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적 지원책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지급금 지급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유의 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지급금,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서비스 개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로,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근로자들의 생활을 돕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건전한 노동 환경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본 제도를 통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아, 근로자들은 생계 유지에 대한 걱정을 덜고, 다시금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이처럼 대지급금 지급 제도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 사회 안정, 그리고 건강한 노동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지급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일 것
-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았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했을 것
2.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근로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2)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일 것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위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본인이 대지급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내용 및 지급 범위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의 전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지급 범위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 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체불액
2.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지급액은 개별 근로자의 체불액 및 상한액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방법 및 절차
대지급금 신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대지급금
- 신청 시기: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 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신청 절차:
- 체불 사업주의 도산 (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도산대지급금 청구
- 고용노동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 대지급금 지급
참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근로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 신청 시기: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후
- 신청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 절차:
- (퇴직자) 퇴직 후 2년 이내에 소송 제기하여 법원 확정 판결 획득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발급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 후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 고용노동부의 심사 및 지급 결정
- 대지급금 지급
- 제출 서류: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구비 서류 및 유의 사항
대지급금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관련 유의 사항을 숙지하는 것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1. 구비 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2.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각 유형별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금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정보 확인: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1350 고객상담센터에 문의하십시오.
- 제출 서류의 진실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위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의 연락처 및 관련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별 연락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항상 곁에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희망의 빛을 잃지 마세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이 제도를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체불된 임금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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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퇴직연금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
서비스명 |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4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지원내용 |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
정책목적 |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온라인신청 | https://total.comwel.or.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
유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출처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금 지원 신청 절차
사업 운영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가능 여부 확인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종류과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및 재무제표
-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3. 온라인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4. 신용 평가 및 검토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재무 심사가 이루어지며,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수령
심사 승인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 보증 제도를 이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