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신청 가이드 – 고용노동부 복지 지원 방법 및 필수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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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수급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퇴직연금복지과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꼭 알아야 할 복지 지원 기준과 신청 방법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4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직업 훈련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고용노동부, 체불근로자의 든든한 버팀목: 대지급금 지급 제도 완벽 해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땀과 노고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이 획기적인 정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체불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란 무엇인가?

이 제도는 사업주의 자금난,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돈을 주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당면한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 든든한 두 가지 선택지

체불근로자 대지급금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근로자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사업주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주가 파산,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부터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을 위한 지원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 시점, 그리고 도산 인정 신청 시점과의 관계입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일 것, 퇴직자일 것.
  • 요건: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도산대지급금은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원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세부적인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일 것.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을 것.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체불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내용: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대지급금은 체불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각 유형별로 지급 범위와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상황과 체불된 임금 규모에 따라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최대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정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들

대지급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지원 유형별 대상 및 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퇴직 시점, 사업장의 보험 가입 여부, 체불 발생 시점, 소송 제기 또는 진정 제기 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대지급금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 재판상 도산의 경우,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사실상 도산의 경우,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합니다.
  • 신청 기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 https://total.comwel.or.kr)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의 열쇠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각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또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부정 수급은 절대 금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며, 허위 정보 제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수급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대지급금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와 함께, 든든한 내일을

고용노동부의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용노동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고용노동부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퇴직연금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327
서비스명 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급
서비스목적 임금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조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또는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기관명 고용노동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2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도산대지급금

– 기업의 도산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대지급금 청구

–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

· 재판상 도산 : 파산의 선고,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
· 사실상 도산 : 300인 이하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도산 사실 인정 가능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 등 사실 인정을 신청하여야 함)

○ 간이대지급금

– 법원의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청구

○ 방문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전화 : 고객상담 센터 1350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지원내용 ○ 지급범위

–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 상한액: 최대 2,100만원(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상한액: 최대 1,000만원(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재직자는 퇴직급여 제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음

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

○ 도산대지급금

<퇴직자>
– 체불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한 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을 것

– 파산선고,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사실상 도산 인정의 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적용 사업을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받은 퇴직 근로자

<재직 근로자>

– 소송, 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유지되고(일용 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 근로자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가동한 사업장에서

–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마지막 체불 발생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은 재직 근로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도산대지급금

–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간이대지급금

– 판결등에 따른 청구 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법원 확정판결문 정본 또는 사본,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에 따른 청구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대지급금청구용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원본 또는 사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법령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2)
정책목적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또는 퇴직급여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액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온라인신청 https://total.comwel.or.kr
접수기관명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필요한 지원금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꼭 알아야 할 지자체 및 정부의 지원제도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이 카드는 임신·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검토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선택

각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하고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본인의 소비 패턴에 맞춰 카드 유형을 선택하고, 추가 혜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신청 절차

  • 인터넷 신청 –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 은행 및 관련 기관에서 방문 접수 가능

보다 편리한 신청을 원한다면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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