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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Contents
✅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아동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의 희망을 쏘아 올리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2025년 2월 3일 현재,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위한 든든한 지원책,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특히, 취업 취약계층, 청년, 신중년, 그리고 국내 복귀 기업의 고용을 장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이 획기적인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여, 더 많은 사업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창출장려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며, 각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지원 조건이 상이합니다. 이는 기업의 상황과 필요에 맞춰 가장 적합한 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금 지원: 고용창출장려금은 기본적으로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사업주가 고용 관련 비용을 직접적으로 충당하고, 사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누구에게 기회가 열려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규모에 관계없이 일자리 창출 의지를 가진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동산업, 유흥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임금 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동일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 1년 이내 이직 전 사업주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단, 우선 고용 또는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은 예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2.7.1 이후 고용부터 적용)
- 지원 제외 근로자: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일부 예외 존재)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일자리 함께하기, 신중년 적합직무, 국내복귀기업 지원,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월 평균 보수가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정년까지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F-2, F-5, 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고용창출장려금,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나요?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대상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고용 증가 규모, 고용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각 지원 유형별로 구체적인 선정 기준 및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 선정 기준: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 감소액 보전 시 사업주 지급액의 80%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 선정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 직무에 만 50세 이상 장년 고용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 지원:
- 선정 기준: 국내 복귀 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대비 이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증가
- 지원 내용: 증가 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선정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 내용: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선정 기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또는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지원 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고용창출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 근로 계약서
- 월별 임금 대장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신청 시 추가 서류: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업무 및 관리 지원 업무 종사자의 부서 내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 수 확인 서류
- 실 근로 시간 확인 증명 서류 (전자 카드, 지문 인식, 타임 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 기록 자료)
-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금 신청 시: 종전 근로 계약서, 제도 도입 전후 임금 지급 내역, 사업주 보전 임금 내역 확인 증명 서류
- 공통 서류:
신청 기한은 지원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고용창출장려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든든한 동반자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동시에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받음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는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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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276 |
서비스명 | 고용창출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고용촉진장려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거나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통)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취업 취약계층 고용, 청년 추가 고용, 신중년 고용, 국내복귀기업 고용 및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고용기회 확대한 사업주의 일자리창출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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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고령층 및 저소득층 경제 지원
지역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긴급 생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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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긴급 지원금 100만 원 제공 |
경기도 |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지원금 27만 원 | 해당 없음 |
부산시 | 해당 없음 |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