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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기업일자리지원과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해보세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정부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주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소득 기준 충족자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주민센터 신청
고용노동부, 취업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노동 시장의 험난한 파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희망의 닻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용을 장려하여,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의 다채로운 면모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주와 구직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취업 취약계층에게 드리우는 따스한 햇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이 노동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목표를 지향합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장애인, 여성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 사업주의 부담 완화: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다각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어떤 사업주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고용촉진장려금은 모든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해당 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면제)
- 취업 취약계층: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 등록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선정 기준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 형태: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 또는 요건 충족: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구직 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주에게는 심사를 거쳐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지원됩니다. 2017년 개편된 고용촉진장려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수준: 대상 근로자 고용 시 1년간 지원 (단,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대규모기업: 연 최대 360만원 지원
- 지급 방식: 6개월 단위로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금액은 기업 규모와 고용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신속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근로계약서
-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 서류 (급여 명세서, 통장 사본 등)
- 기타 관련 증빙 서류 (해당 시)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한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한: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째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지역별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세요.
- 온라인 신청 사이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www.ei.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그 이상의 가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 포용적 사회 구현: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사업주가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 노동 시장의 다양성 증진: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노동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노동 시장의 혁신을 촉진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맺음말: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든든한 동행
고용노동부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며, 더 나아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더욱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장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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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857 |
서비스명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대상 근로자 고용시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연 360만원 6개월 단위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31 |
신청기한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재 주기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 |
신청방법 | 임금 지급 후 6개월 단위로 온라인 신청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지원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2017년 개편) – 지원수준: 대상근로자 고용시 1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 최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연 360만원(6개월단위 지급,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보수 한도에서 지원)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일 이전 1년 이내에 구직등록 이력과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섬지역 거주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업주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23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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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최신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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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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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