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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고용노동부의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입니다.
본인도 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중소 사업자 경영 안정 대출
소상공인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프로그램
- ✅ 일반 경영 안정 자금
-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연 2%대 저금리 적용
- 상환 기간 3~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 ✅ 위기 경영 지원금
- 경영 악화 피해 소상공인 지원
- 무이자 대출 제공
- 최대 5,000만 원 지원
- ✅ 청년 창업 자금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 대상
-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 지원
- 최대 1억 원 대출 가능
📌 추가 금융 지원
소상공인은 지역별 보증기관을 활용하면 대출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희망의 불씨를 지피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는 실업의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손길을 내밀고자, 구직급여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재취업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입니다. 급변하는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 예기치 못한 실업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구직급여는 소중한 생계를 보호하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지금부터, 구직급여의 세부 내용과 혜택,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실업의 그늘에서 벗어나, 빛나는 내일을 향해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잃었을 때,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소중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재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직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함으로써, 실업자들이 빠르게 노동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입니다.
구직급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직급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한 분들에게 훈련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어렵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특별연장급여: 대량 실업 사태 등 특별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 요건 상세 분석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취지를 살리고, 실업 급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경영 악화,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퇴사, 즉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 단위 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하고,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피보험 단위 기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실업 상태에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 재취업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특례: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지원 내용
구직급여는 개인의 소득 수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이는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급여: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피보험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동안,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급액과 기간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절차 안내 및 필요 서류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 먼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직 등록: 워크넷(Work-Net)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이는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실업 인정 신청: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구직 활동: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실업 인정 신청 시 제출합니다.
- 구직급여 지급: 실업 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그 외 관련 서류 (고용센터 안내에 따름)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구직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세요.
- Q: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의 부당한 대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Q: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세요. - Q: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훈련연장급여를 통해 훈련을 받으면서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Q: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즉 면접 참여, 입사 지원, 직업 훈련 참여 등이 필수적입니다. - Q: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해외여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구직급여는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더욱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안정적인 생활과 성공적인 재취업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고용노동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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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536 |
서비스명 | 구직급여 |
서비스목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고용노동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3 |
신청기한 |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
신청방법 |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지원내용 |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지원대상 |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의0, 제0항)||고용보험법(제62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 및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 |
온라인신청 | http://www.ei.go.kr/ |
접수기관명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신청 안내
❓ 국민행복카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카드는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 대상자가 이용 가능합니다.
❓ 카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 카드를 받는 방법은?
- 인터넷 접수 – 공식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