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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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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대상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를 준비하는 자영업자, 직업 전환을 원하는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합니다.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사업 정리를 고려 중이거나, 사업 종료 후 5년 이내인 소상공인
재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
– 폐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고자 하는 소상공인
– 직업 교육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싶은 소상공인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후 다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 창업 교육, 점포 경영 컨설팅 등을 희망하는 창업자
주의사항
– 일반 개인 사업자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법적 강제 폐업 등 비자발적 폐업의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벤처, 그들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대한민국 미래 경제의 든든한 기둥, 벤처기업들의 눈부신 도약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벤처기업들.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정책은 이러한 벤처기업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벤처 생태계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벤처기업의 든든한 파트너,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의 핵심 가치
본 정책은 벤처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우수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지만, 급여, 복지, 인지도 등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수한 인재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벤처기업들이 경쟁력 있는 인재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우수 인력 유입 촉진: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채용 과정을 지원하여 우수 인재의 벤처 기업 합류를 돕습니다.
- 장기 재직 유도: 벤처기업 신규 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벤처 기업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경력 개발을 지원합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벤처기업의 인적 자원 경쟁력 강화는 곧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벤처와 인재, 함께 성장하는 길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은 벤처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 채용 지원: 벤처기업들의 인력 채용 수요를 파악하여, 공동 채용 행사를 개최하고, 채용 박람회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구직자들은 다양한 벤처기업의 채용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채용 연계: 벤처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는 채용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추천하고, 채용 과정 전반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매칭을 돕습니다.
- 신입 직원 교육: 벤처기업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기초 업무 소양 교육,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IT 기술 트렌드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 해외 인력 채용 지원: 해외, 특히 인도와 같은 국가의 우수한 SW 전문 인력을 벤처기업에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확보를 통해 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의 든든한 울타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은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벤처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설정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
- 연봉 기준: 벤처기업은 신입 연봉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야 합니다.
- 수도권: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2,600만 원 이상 (고졸은 2,500만 원)
선정 기준은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 요건과 동일하며,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폭넓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들은 본 정책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참여를 위한 안내: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끊임없이 응원하며,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에 참여를 원하는 벤처기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E-mail, 팩스,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관:
- 벤처기업협회: [email protected] / 02-6331-7112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email protected] / 042-867-9690
-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정보 활용 동의서
- 문의처: (사)벤처기업협회 / 02-6331-7040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제공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와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성장을 위해 항상 곁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긍정적인 미래를 향한 여정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은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이 벤처 생태계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벤처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한민국 벤처 생태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벤처기업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을 통해 그들의 꿈을 실현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여정에 함께할 것입니다.
본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거나, 중소벤처기업부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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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벤처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29 |
서비스명 |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
서비스목적 | 요건에 해당되는 벤처기업에 공동채용, 공동훈련 등을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E-mail 및 팩스, 온라인 신청 – (벤처기업협회) [email protected] / 02-6331-7112 –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email protected] / 042-867-9690 |
전화문의 |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
지원대상 |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
문의처 |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0 |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제5조)||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
정책목적 |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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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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