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 조건과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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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축산환경자원과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에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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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는 방법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진단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장애인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오늘날, 우리는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축산, 특히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기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숭고한 목표: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 조성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핵심 목표는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 세대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며, 축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제도는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을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은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축산을 운영하도록 유도되며, 결과적으로는 토양과 수질 오염을 줄이고, 가축의 복지를 향상시키며,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기축산, 왜 중요한가?: 환경과 건강을 위한 선택

유기축산은 화학 비료, 농약,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 환경 보전: 화학 물질 사용 감소를 통해 토양과 수질 오염을 줄이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합니다.
  • 건강한 먹거리 생산: 항생제 사용을 줄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축적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합니다.
  • 가축 복지 향상: 쾌적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축산업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유기축산은 단순한 농업 기술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농업인 및 법인을 지원합니다:

  • 농업인 자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농업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HACCP 인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안전 관리인증) 농장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유기축산 인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등록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무항생제 신규 인증: 2018년 3월 1일 이후 무항생제로 신규 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 제도는 진정으로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무엇을 지원하는가?: 지원 내용 및 조건

본 제도는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농업인들이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친환경 축산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기간: 친환경 (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 지원합니다.
  • 불연속 생산: 유기 축산의 경우,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은 친환경 축산 실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축산 시스템 구축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농업인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 곳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54-429-7809)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더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축산을 향한 동행: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의 미래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를 통해 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축산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며, 나아가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본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농가들이 친환경 축산에 참여하고, 소비자들은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지속 가능한 축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295
서비스명 친환경안전축산직불제
서비스목적 친환경축산(유기축산)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지원기준
– 친환경(유기)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4
신청기한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및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전화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접수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내용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지원대상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인증을 받고 HACCP지정을 받은 농장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친환경 축산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 인증서 사본 1부
– 안전 관리인증 농장(HACCP) 인증서 사본 2부 등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54-429-7809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정책목적 친환경 축산(유기축산)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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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지자체 청년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금과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주거 지원금

각 지자체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 경기도: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 부산시: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15만 원까지 보조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청년수당: 구직 중인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 (6개월간 지급)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 24세 청년에게 3개월마다 25만 원 지원
  • 대구 청년 행복카드: 구직 청년에게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청년정책포털 또는 지자체 청년정책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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