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도시관리공단 공공 복지 혜택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 신청 요건과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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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1||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3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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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 보건복지부 노인 지원 정책

? 노인 지원 정책

  •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 대상, 최대 35만 원 지급 (2024년 기준)
  •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요양 서비스 제공
    • ? 방문 요양
    • ? 재가 목욕 지원
    • ? 주간보호센터 이용 지원
  •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

?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홀로 양육하는 부모 지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영유아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포함
  • ?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2만 원 지급
    • 양육수당: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 지원

활력 넘치는 삶을 위한 선택,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 할인 혜택 안내

건강한 몸과 마음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강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할인 혜택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건강한 미래를 위한 동행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단순히 운동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신 시설과 전문 강사진을 통해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개인의 건강 목표 달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수영,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은 연령과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수강료 할인 혜택,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 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건강 증진을 돕습니다.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돌보는 사람 1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주거급여 수급권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며, 활기찬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녀와 부모 모두 건강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 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지역 사회 봉사에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 제대군인: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에 기여한 제대군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혜택별 수강료 감면율 안내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각 대상별로 차등화된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각 대상별 감면율입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수강료의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주거급여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수강료의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만 65세 이상 노인, 구청장 발급 자원봉사증 소지자, 제대군인: 수강료의 2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안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에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02-944-2903으로 문의)
  • 신청 방법: 체육 프로그램 접수 시, 해당 혜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 서류: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 다둥이 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

정확한 구비 서류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감면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02-944-2901 또는 02-944-2903)로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삶,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강북웰빙스포츠센터의 체육 프로그램 할인 혜택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즐겁게 운동하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02-944-2901 또는 02-944-2903)로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바로 내딛으세요!

관련 정보

  • 소관기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 근거 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 수정일: 2025-09-25

등록일 20221103154511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1
서비스명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할인
서비스목적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 제공(미적용대상 있음)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선정기준
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9-25
신청기한 프로그램 신규 접수 시기(02-944-2903 문의)
신청방법 ○ 방문: 체육프로그램 접수 시 신청.
전화문의 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1||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3
접수기관
지원내용 ○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체육프로그램 수강 시 할인 제공(할인 제외 프로그램 있으므로 유의)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수강프로그램의 50% 감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 수강프로그램의 30% 감면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7. 「제대군인지원에 따른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 수강프로그램의 20% 감면

지원대상 1. 보훈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구비(EX. 다둥이카드, 주민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
문의처 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1||강북웰빙스포츠센터/02-944-290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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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최신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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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 도움되는 정부기관·지자체 복지 혜택 안내

국민행복카드 혜택

이 시스템은 복지 혜택을 한 카드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혜택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임신한 여성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여성
    • 지원 금액: 단태아 1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 140만 원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가능
  • 유아 의료 혜택
    • 6세 미만 아동 대상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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