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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정책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입니다.
귀하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Contents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젊은 세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주민센터 온라인 접수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 가정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출산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밀양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안내
건강한 삶은 모든 시민의 기본 권리입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채로운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밀양시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다양한 혜택, 폭넓은 지원: 감면 대상자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시민 여러분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더욱 많은 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위와 같이 폭넓은 대상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혜택의 깊이를 더하다: 감면 내용 상세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다양한 대상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감면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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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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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료 기타 감면: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10% 감면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이상 선납 회원: 10% 감면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20% 감면
단,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감면 혜택만 적용됩니다. 이는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간편하게 누리세요: 신청 방법 안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식을 모두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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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myfmc.or.kr/main)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 기존 회원의 경우,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합니다.
- 신규 회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 후, 회원 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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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신청:
- 각 체육시설 접수처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담당자와의 직접적인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편의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잊지 마세요: 구비 서류 안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감면 항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상세 안내를 참고하시어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는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등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각 시설 접수처 또는 밀양시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생활스포츠팀: 055-359-4616
- 파크스포츠팀: 055-359-4623
- 복지인프라팀: 055-359-4705
문의하시면,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밀양, 함께 만들어가요: 마무리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양시와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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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2600001 |
서비스명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https://www.myfmc.or.kr/main 가입 후 진행 – 기존 이용 고객의 경우, 감면대상자 파악이 가능하므로 따로 서류 제출 필요없이 감면율을 선택하여 감면된 금액 결제 – 신규 고객의 경우, 온라인 신청 이후, 회원카드 발급 시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감면 가능(감면 전 금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 처리)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1.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기타)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이 될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경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서 가장 최근 출생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정의 경우 ○ 월 회원으로서 2개 이상 프로그램에 가입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중 이용료가 낮은 시설물의 이용료 ○ 「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 「밀양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장기복무(10년이상 복무자) 제대군인 ○ 10세부터 55세까지의 가임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 동일 시설물 월 이용료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선납 회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감면 항목에 대한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항목별 상이) |
문의처 | 생활스포츠팀/055-359-4616||파크스포츠팀/055-359-4623||복지인프라팀/055-359-470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https://www.myfmc.or.kr/main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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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신청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점
정부 지원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조회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며,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의 팁을 활용하면 더 쉽고 빠르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모르면 못 받는다! 무조건 조회하라
2.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라
- 근로장려금: 매년 5월, 9월 추가 접수 가능
- 국가장학금: 1학기(11~12월), 2학기(5~6월)
- 출산지원금: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3.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
-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교육비 지원
- 중위소득 100% 이하: 의료비 지원, 육아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지원금, 보육료 지원
4.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라
- 소득 증빙 서류: 세금 신고 내역, 급여 명세서
-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추가 서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
5. 자동 알림을 설정하라
- 정부 공식 사이트 및 앱에서 맞춤형 지원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자 알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