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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평생직업교육기획과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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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육아 지원금으로, 출생아 1인당 20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100만~7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등교육의 문턱을 낮추다: 대학 장애학생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교육부, 2025년 1월 21일 수정된 정책 자료를 통해 대학 내 장애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과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굳건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학습의 동반자, 든든한 지원 체계: 지원 대상 및 내용
본 사업의 핵심은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각적인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 대학(원)생이며,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교육적 필요가 있는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특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학생이나 기준 외의 학생이라도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이동 지원: 장애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캠퍼스 생활을 위한 이동 보조 서비스 제공
- 편의 지원: 학습 활동 및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편의 제공
- 학습 지원: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학습 효과를 증대
- 생활 지원: 대학 내 생활 전반에 걸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도모
이러한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고등교육의 문턱을 낮추고, 포용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절차 및 접수 안내
본 사업의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어, 장애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신청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 지원 담당 부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학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1학기: 2~3월 중
- 2학기: 8~9월 중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대학별로 상이하므로,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대학은 학생들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하고, 원활한 신청을 돕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로 연락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 학생들이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현재 미정이며,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법적 기반, 든든한 지원: 관련 법령 및 행정 규칙
본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기반으로 하여, 장애 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0항):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제0항):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제0항):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지원 제공
이러한 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장애 학생들이 교육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며, 교육부는 이를 준수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 교육부의 약속
교육부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문턱을 넘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장애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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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
서비스명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
서비스목적 |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대필, 수어통역, 속기 등 대학 내 생활 및 학습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
기관명 | 교육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미정)으로 신청 |
전화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접수기관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지원내용 |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
지원대상 |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대학별 구비서류 상이 |
문의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9 |
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1조의0, 제0항)||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지원을 통한 학습효과 증대 및 고등교육 기회 확대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대학내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 사업 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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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 적용,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교육 관련 비용 보조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