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주요 정보 – 접수 마감일과 신청 절차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해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가족지원과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유익한 복지 정책 정보를 한눈에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내용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창업 지원 제공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따스한 손길, 든든한 희망: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굳건한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원 사업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나가려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는 이 소중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지원 유형과 서비스 명칭

본 정책은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그 핵심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망설임 없이: 신청 기한 및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으며,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꼼꼼한 지원 대상 안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각 범주별 지원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에 매진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추가적인 지원 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가 그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더욱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 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는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시설 입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고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

각 지원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시설 입소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고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청 절차 및 방법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절차

    1. 소득·재산 조사: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시군구에서 조사합니다.
    2. 보장 결정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3. 급여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4.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5. 보장 및 급여 중지: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보장 및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6.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부모가족이 급여를 수혜받게 됩니다.

서류, 꼼꼼하게 준비: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 기타 부채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주의사항: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했거나, 압류방지통장인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이미지 업로드입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수정 및 관련 법령

본 정책은 2025년 1월 20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향한 동행: 여성가족부의 약속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서비스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서비스목적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선정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기관명 여성가족부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1-20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전화문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5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6~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정책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온라인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접수기관명 주민센터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보내세요! 🌼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의 복지정책안내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출산 지원금 육아 지원금
서울시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해당 없음
경기도 1인당 50만~500만 원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부산시 해당 없음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