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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가족지원과 또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Contents
- 1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 2 따스한 손길, 든든한 희망: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안내
- 3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지원 유형과 서비스 명칭
- 4 신청, 망설임 없이: 신청 기한 및 방법
- 5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꼼꼼한 지원 대상 안내
- 6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
- 7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청 절차 및 방법
- 8 서류, 꼼꼼하게 준비: 구비 서류 안내
- 9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 10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수정 및 관련 법령
- 11 희망을 향한 동행: 여성가족부의 약속
- 12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여성가족부 양육비 및 자립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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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따스한 손길, 든든한 희망: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책 안내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굳건한 가족 기능 유지와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핵심적인 지원 사업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나가려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기사는 이 소중한 정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제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지원 유형과 서비스 명칭
본 정책은 현금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그 핵심 서비스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곧,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긍정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 망설임 없이: 신청 기한 및 방법
본 지원 사업은 정해진 신청 기한이 있으며, 이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복지로(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지원인가: 꼼꼼한 지원 대상 안내
본 지원 사업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각 범주별 지원 대상과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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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 아동입니다. 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에 매진하는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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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추가적인 지원 대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가 그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더욱 촘촘한 지원을 제공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여성가족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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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지원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용품비가 지원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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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는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시설 입소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고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구체적인 지원 내용
각 지원 항목별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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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고3, 12월까지)는 22세 미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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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아동 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경우,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자녀에게는 1인당 월 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고려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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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용품비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가 지급됩니다. 이는 자녀들의 학업에 필요한 학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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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는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시설 입소 후에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립 의지를 북돋고 사회 적응을 돕습니다.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신청 절차 및 방법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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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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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소득·재산 조사: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을 시군구에서 조사합니다.
- 보장 결정 통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급여 지급: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 조사: 급여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확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보장 및 급여 중지: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인해 더 이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보장 및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위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부모가족이 급여를 수혜받게 됩니다.
서류, 꼼꼼하게 준비: 구비 서류 안내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합니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 임대차계약서 등
- 사용대차 확인서 (해당하는 경우):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 서류
- 기타 부채증명 서류 (해당하는 경우):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주의사항: 복지급여 계좌 등록 시 계좌 정보 확인이 5회 이상 실패했거나, 압류방지통장인 경우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은 이미지 업로드입니다.
궁금한 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의처 안내
본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부모상담전화: 1577-4206
- 온라인 신청 사이트: 복지로 웹사이트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수정 및 관련 법령
본 정책은 2025년 1월 20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및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희망을 향한 동행: 여성가족부의 약속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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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I000000020 |
서비스명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정 |
기관명 | 여성가족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전화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5만 원 지급 |
지원대상 |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문의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
정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
온라인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8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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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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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