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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순간이 빛나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 후 신청하세요.
Contents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중증 질환(중증질환) 치료비 지원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선택진료비가 폐지되었으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가 확대되어 입원비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병원비 부담을 예방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고액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본인부담 경감제도 운영하여 저소득층 등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위기의 시대를 함께 헤쳐나가는 동반자
대한민국 소상공인 여러분, 사업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일어서려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험난한 경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사업을 일구어가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을 보호하며, 더 나아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무엇을 지원하나요?
본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납부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납부한 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기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어려운 시기, 소진공은 여러분과 함께하며 든든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등): 120억원 이하
위 기준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신청 자격,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후 신청
- 방문 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해 신청합니다.
-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상단 메뉴: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고용보험료’ 입력 후 조회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안내에 따라 신청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 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다음 중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소진공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통합콜센터: 1533-01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042-363-7712, 042-363-7997, 042-363-7716, 042-363-7717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함께 헤쳐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과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소상공인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먼저 FAQ를 확인해 보세요.
- Q: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보험료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가 환급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 Q: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 본 사업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Q: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소상공인24(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추가 정보
본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소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 소상공인24(sbiz24.kr): https://www.sbiz24.kr/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소상공인 여러분의 권익 보호와 사업 성공을 위해, 소진공은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50701170537 |
|---|---|
| 부서명 | 사회안전망팀 |
| 사용자구분 | 소상공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07700040 |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 서비스목적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수정 | 2025-07-04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
| 전화문의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 문의처 |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
| 정책목적 |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일부(50~80%)를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 |
| 온라인신청 | https://www.sbiz24.kr/ |
| 접수기관명 |
정부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제공된 정보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해당 카드는 복지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 카드입니다.
신청 자격 확인
-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선택
- 발급 가능 카드사를 확인하고 혜택을 비교 후 신청하세요.
발급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각 카드사별 추가 혜택을 신중히 확인한 후 선택하세요.
카드 신청 절차
- 웹사이트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방문
-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한 신청을 원한다면 인터넷 접수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