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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인지 신속히 체크해보세요.
Contents
청년과 신혼부부 복지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자체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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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대상: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시·도청에서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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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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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 대상: 신생아 출산 가정
-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남동구, 주차 걱정 덜어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교통 약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차량 등 다양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주차 부담을 덜어드리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남동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감면 대상 및 자격
남동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잊지 말고 혜택을 누리세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주차 부담을 경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장애인분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65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증 등):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편안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다자녀 할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임산부 할인 (산모수첩 등):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편안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드립니다.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 대상 외에도,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할인될까?: 감면 내용 상세 안내
남동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대상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감면율이 결정됩니다. 단,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 1급~7급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6급 장애등급자로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상이 1급~7급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증서 소지자
- 65세 이상 노인: 자가운전 차량에 한해 주차 요금 감면
-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요일제 참여 차량은 50% 감면 (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 납세자: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 이용자: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50% 감면
-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차는 충전 시 최초 1시간 면제)는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 고객: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 30분까지 면제
- 다자녀 가구: 두 자녀는 30%, 세 자녀 이상은 50% 감면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 소지)
- 임산부: 병원,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시 시 50% 감면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남동구 거주자)
- 공공행사 등: 공공행사 등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100% 이하 감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남동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은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이,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 증서, 산모수첩 등)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서류 제출 또는 확인)
- 구비 서류: 해당 없음 (단, 자격 증빙 서류 지참 필요)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문의처 안내
남동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 032-460-0534
더욱 편리해지는 남동구: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동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면서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수정일시: 2025-07-22
- 소관기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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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6900003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서류 제출 또는 확인 |
전화문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차요금 감면 – 조례에 따른 대상자별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2017.9.1일부 시행) –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 요일제 참여 차량 :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 감면 ○ 환승주차장은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50% 감면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50%(개정2019.6.28,2019.8.2.) ○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30분까지 면제 (신설 2011.11.11.) ○ 출산장려를 위해 두 자녀는 30%, 3자녀 이상은 50% 감면(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등을 소지한 경우) (신설 2011. 11. 11)(개정2019.8.2.)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 50% 감면(신설 2017.11.10.) ○ 병역전문가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남동구에주소를 둔 자) ○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 이하 감면(신설 2019.9.27.)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노인(주민등록증 등) ○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 할인(가족관계증명서 등 ○ 임산부 할인(산모수첩 등) ○ 기타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남동구도시관리공단/032-460-0534 |
법령 | |
정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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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지원금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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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혜택
이 시스템은 다양한 국가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산부 및 출산 후 여성
- 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
- 출산 후 일정 기간 내 사용 가능
- 유아 의료 혜택
- 대상: 만 6세 이하 영유아
- 혜택 내용: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