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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고 실속 있는 복지 혜택을 만나보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문의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유익하길 바랍니다.
Contents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모든 고등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청주시 공영주차장, 시민의 편의를 높이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청주시민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기 위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실 납세자, 사회 공헌자, 교통 약자 등 다양한 시민들에게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감면 혜택: 당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보세요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시민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은 크게 100% 면제와 50% 감면으로 나뉘며, 각 대상별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가 상이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 면제 혜택: 주차 요금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차 요금 부담 없이 편리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성실 납세자: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성실납세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이 면제됩니다.
- 우수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혜택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도 면제됩니다.
- 장기 기증 등록자: 장기 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를 제시하는 차량도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 긴급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는 당연히 주차 요금이 면제됩니다.
- 전통시장 이용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개설,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 이용자에 한해 30분 이내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선거 투표 참여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만큼 주차 요금이 감면됩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임산부: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주차 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청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 입장료 및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50% 감면 혜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다음은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해당 혜택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합니다.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 5.18 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역시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한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은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적용됩니다. 급수에 상관없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경로 우대 대상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자가운전 차량은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형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 자동차는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005년 1월 1일 이후 판매, 등록된 차량)는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저공해자동차 중 경유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 청주시 전입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로 전입 신고한 지 1년 미만인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명문가: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은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50%의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간편하게 혜택을 누리세요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편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거나 차량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성실납세증, 자원봉사자증, 임산부 자동차 표지,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를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 구비 서류: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대상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가장 유리한 조건의 혜택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감면 대상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해 혜택이 적용됩니다. - Q: 주차 요금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Q: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은 모든 공영주차장에 적용되나요?
A: 네,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적용됩니다. - Q: 혜택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의 따뜻한 배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민 여러분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더욱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주시 공영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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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4 |
서비스명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성실납세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 | 2025-07-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100%)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무료로 한다. –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국세청장, 충청북도지사,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 –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 – 임산부 복지증진(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운영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성실납세증 게시/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
○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제시 차량 ○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제시차량 ○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 제시한 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급수 상관없음) ○ 병역명문가증을 게시/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증 게시/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본인 및 동승자)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인 차량 ○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 ○ 청주사랑카드 게시/제시한 차량 ○ 고엽주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문의처 | 청주시시설관리공단/043-270-851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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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 서울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0만 원 지원
-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1천만 원 지원 가능
- 대전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재창업 지원금 최대 300만 원 제공
🔹 청년 창업 지원금
- 서울시: 창업 초기 자금 최대 1,500만 원 지원
- 경상남도: 창업 아이템 선정 후 최대 2,0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및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