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할 정책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하는 해산급여입니다.
이 정책은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Contents
- 1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정책
- 2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해산급여’를 통해 희망찬 출산을 지원합니다
- 3 ‘해산급여’란 무엇인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원
- 4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출산 가정
- 5 지원 내용: 70만원의 든든한 출산 지원
- 6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 7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으세요
- 8 문의 및 추가 정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세요
- 9 ‘해산급여’의 중요성: 저출산 시대,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 10 정책의 배경: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
- 11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
- 12 ‘해산급여’의 긍정적 효과: 출산율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13 결론: ‘해산급여’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 14 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교육부 교원 연수 및 학교 환경 개선 정책
교육부는 교육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교사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해산급여’를 통해 희망찬 출산을 지원합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출산을 돕기 위해 ‘해산급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의 출산 전후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지원하며, 따뜻하고 희망찬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본 정책은 더욱 강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출산을 앞둔 수급자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해산급여’란 무엇인가: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지원
‘해산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는 경우,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 가정의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부모님들을 위한 든든한 응원입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모든 출산 가정
‘해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앞둔 가구
-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앞둔 가구
- 주거급여 수급자로서 출산(출산 예정 포함)을 앞둔 가구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안타깝게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에도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해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70만원의 든든한 출산 지원
‘해산급여’는 출산(출산 예정 포함)하는 경우, 1인당 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 예를 들어 산전 관리, 분만 비용, 산후조리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를 통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신청 절차
‘해산급여’는 전국 어디에서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 시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산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출산 전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속한 지원을 받으세요
‘해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출생신고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제출 불필요)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 (사산 시에만 해당)
- 출산 예정자의 경우,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의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
구비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세요
‘해산급여’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은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여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해산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관련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나, 추후 보건복지부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를 통해 출산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산급여’의 중요성: 저출산 시대, 희망의 씨앗을 뿌리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산급여’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도입니다. ‘해산급여’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가 출산을 축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해산급여’는 저출산 시대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든든한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책의 배경: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및 제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산급여’는 이 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미래를 위한 약속: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확대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출산 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및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해산급여’를 통해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산급여’의 긍정적 효과: 출산율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해산급여’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율 증진: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저소득층의 경제적 안정: 출산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산전 관리, 분만, 산후조리 등 출산 전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 사회적 가치 창출: 출산을 축복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해산급여’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결론: ‘해산급여’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의 ‘해산급여’는 저소득층의 출산을 지원하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70만원의 현금 지원을 통해 출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산급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낳아 기르려는 부모님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이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해산급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출산의 기쁨을 누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산급여’와 함께, 더욱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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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사용자구분 | 개인||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014 |
서비스명 | 해산급여 |
서비스목적 |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6일 시행)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
정책목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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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발급 절차
국민행복카드는 복지 혜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이 신청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이용 가능 여부 검토
-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처 선택
- 국민행복카드는 여러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하며, 각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한 카드사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 웹사이트 신청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접수 가능
- 직접 방문 신청
- 은행 또는 카드사 창구에서 신청 가능
- 병원, 보건소 방문 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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