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혜택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주택기금과 또는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Contents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갑작스러운 현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희망의 빛: 국토교통부의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
예상치 못한 임대주택의 부도는 입주민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살 곳을 잃을 위기에 놓인 퇴거 예정자 또는 퇴거자들에게는 절망감과 함께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국토교통부는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라는 든든한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주택도시기금의 일환으로 운영되며, 갑작스러운 주거 위기에 직면한 분들에게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희망을 향한 첫걸음
본 융자 프로그램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조건들은 주거 취약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임차보증금 기준: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들께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공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함입니다.
- 세대주 자격: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원칙적으로 단독 세대주는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 계층 중에서도 특히 세대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주택 거주 요건: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주거지를 잃게 된 분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통해 주거 취약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융자 조건: 든든한 금융 지원
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융자를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금리, 한도, 기간 등 다양한 조건을 통해 수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 저금리 혜택: 대출금리는 연 2.8%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에게는 연 0.8%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저금리 시대에도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넉넉한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5천만 원 이내이며,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이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합리적인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년 이내의 일시상환 방식으로, 최대 2회 연장하여 최장 6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연장 시에는 원금의 10% 상환 또는 0.1%p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유연한 상환 계획을 통해 수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담보 확보: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통해 담보를 확보하여, 금융기관의 위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심사를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 금전적인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
본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문의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 지자체장 추천서: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필요합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경매 절차 관련 서류로, 해당 상황을 증명하는 데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확인 및 주소지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융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 및 정보 획득
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해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각 은행별로 대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정책 관련 전반적인 문의가 가능합니다.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이제는 희망을 이야기하십시오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것은 매우 힘든 경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여 불안감과 막막함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저금리 혜택과 넉넉한 대출 한도, 그리고 합리적인 대출 기간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을 불어넣어 드립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국토교통부가 함께 응원합니다.
법적 근거: 든든한 지원의 기반
본 프로그램은 < 주택도시기금법 >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이는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 정부의 주거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더욱 믿음직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1703 |
서비스명 | 부도 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융자 |
서비스목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퇴거예정자에게 5천만원이내 대출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
기관명 | 국토교통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4-10-2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내용 | ○ 대출금리 : 연 2.8%(기초생활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연 0.8%)
○ 대출 한도 : 5천만 원 이내(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에 의한 전세 신용대출은 3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 담보 취득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신청 시기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대상 | ○ 임차보증금 2억 원(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매각 허가 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 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당한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구비서류 | 임대차 계약서, 지자체장 추천서, 건물등기부등본, 부도임대주택에 경매에 의한 배당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기업은행/1566-2566||농협은행/1588-2100||신한은행/1599-8000 |
법령 |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
정책목적 | 부도 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해당 카드는 임신·출산한 여성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검토
임산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혜택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 선택
각 카드사별 혜택을 비교하고 적합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 삼성카드
- 롯데카드
- 하나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카드사별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중히 비교 후 신청하세요.
발급 절차
-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은행 및 관련 기관에서 방문 접수 가능
신속한 발급을 위해 온라인 신청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