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 사회 복지 혜택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접수 방법 및 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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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제공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정책을 안내합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찾는 복지 지원 제도 안내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근로 의욕 증진 및 생활 안정 도모

꿈을 현실로: 대구도시개발공사와 함께하는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특별한 기회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을 위한 특별 공급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 특별한 기회는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제공하는 특별 공급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자격 요건 완벽 분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은 ‘내 집’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자격 요건을 갖추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세요!

  •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의 경험이 전혀 없는, 순수한 의미의 ‘생애 최초’를 의미합니다.
  • 청약 저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청약 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청약 통장을 관리해 오신 분들께 유리한 조건입니다.
  • 혼인 또는 자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소득 기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과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생계 능력을 갖춘 신청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자산 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규모를 고려하여 주택 구입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소득 제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인 가구는 14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과정은 매우 간편합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세요.

  • 신청 채널: 주택 청약 관련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 신청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별도의 구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특별 공급의 혜택: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은 단순히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 우선 공급: 공공 분양 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일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1세대 1주택 기준: 1세대에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 폭넓은 선택지: 공공 분양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 집 마련의 꿈 실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 안정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 미래 설계의 기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통해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 공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Q: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세대 구성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라는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Q: 청약 통장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A: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청약 통장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신청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 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 현재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요구 가능)
Q: 특별 공급 대상 주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 공공 분양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주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문의처: 보상판매처
  • 전화번호: 053-350-0333
  • 온라인 신청 사이트: www.applyhome.co.kr
  • 수정일시: 2025년 07월 18일 (본 정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며,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문을 두드려 보세요!


등록일 20220715000000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9400002
서비스명 특별공급(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서비스목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기관유형 지방공기업
수정 2025-07-1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청약홈 : www.applyhome.co.kr
전화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접수기관
지원내용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25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의 제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일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납부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을 것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산정할 때 가구원 중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해당한다. 이하 2)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지원유형 기타||현물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www.applyhome.co.kr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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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알아두면 유용한 주요 복지 혜택

지자체 노인·저소득층 지원금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30만 원 지급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월 27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생계보조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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