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혜택들!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게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다면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유용하길 바랍니다.
Contents
- 1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 2 의사결정의 동반자, 발달장애인의 든든한 울타리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 3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
- 4 누가 이 숭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5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 6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7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 8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의의
- 9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중요성
- 10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35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의사결정의 동반자, 발달장애인의 든든한 울타리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적인 삶을 굳건히 뒷받침하고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본 안내는 이 중요한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여, 필요한 분들이 손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공공후견,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든든한 지원
공공후견은 발달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공공후견인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돕고, 법률 행위를 대리하며, 재산을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이 숭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 발달장애인
- 장애 유형: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분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발달장애인이라면, 이 사업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독립적인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내용 상세 안내
본 사업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견 심판 청구 지원: 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이는 후견 개시를 위한 법적 절차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공공후견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공 후견인 활동 지원: 공공 후견인의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공공 후견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더 많은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후견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어렵지 않아요!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의 신청은 비교적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서류: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신청서입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확인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 심판 청구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합니다.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 (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해당 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또한,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정일시: 2025년 02월 05일
궁금한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하여,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의의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발달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숭고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존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공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법률적인 문제, 재산 관리,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등 다양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의 중요성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업은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신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255 |
서비스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서비스목적 |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
지원대상 |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원본대조필 확인 필요) · 장애연금대상자확인서 ·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이해관계인 동의서 *이해관계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 이해관계인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0, 제0항)||민법(제14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정부지원금으로 더 나은 삶이 되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복지 정책 총정리
✅ 경제 취약계층 복지 지원
- 생계급여: 생활비 부담 완화
-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 경감
- 의료급여: 의료 서비스 이용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산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양육비 지원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