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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 중 기초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도 수급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Contents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법률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활력 넘치는 노년, 든든한 동반자: 기초연금의 모든 것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 기사는 기초연금의 정의,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들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이 기초연금을 통해 더욱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왜 필요한가: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득 기반을 마련하여 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더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자격 요건 꼼꼼히 살펴보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모든 어르신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가구: 228만 원
- 부부 가구: 364.8만 원
만약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인정액, 어떻게 계산될까: 꼼꼼한 계산법 안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어르신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 ① 월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각 항목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월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소득 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 2025년 지급액 안내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 가구 유형, 국민연금 가입 기간 및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최고 지급액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독 가구: 최고 342,510원
-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
만약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소득 인정액이 높을 경우,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신청 시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신청 절차 안내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처 및 관련 정보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음의 연락처를 이용하십시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기초연금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및 관련 기관의 공지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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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170 |
서비스명 | 기초연금 |
서비스목적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소득하위70%에 현금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28만 원 · 부부 가구 : 364.8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2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3-28 |
신청기한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최고 342,510원(2025년)
○ 부부가구 최고 548,000원(2025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배우자) – 통장 사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
정책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 지원 및 복리 증진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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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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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어 한 곳에서 모든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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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