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특허청 복지지원 혜택 – 신청 조건과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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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서 시행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심판원/042-481-8544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누구나 알고 싶어 하는 복지 혜택 상식

복지 정책: 생계 지원금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게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지원 대상: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1인 가구 월 약 62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지원 대상: 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58만 원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 신청
  • 한부모가정 지원금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정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내외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는 특허 심판: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의 문을 열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획기적인 서비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가 드디어 그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특허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이 서비스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 심판 참석에 어려움을 겪는 심판 당사자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며, 특허 심판의 문턱을 낮추고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심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히 기술적인 편의를 넘어, 심판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심판 절차의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취약 계층 배려: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심판 참여에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다수 참석자 지원: 심판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돕습니다. 넓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나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여 심판 참여의 부담을 줄입니다.
  • 증거 자료 관리 편의성 증대: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증거 자료의 운반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신속 심판 지원: 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지원합니다. 이는 특허 분쟁 해결의 시간을 단축하고,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심판장의 필요에 따른 지원: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당사자계 사건의 편의 제공: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간편하게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제공되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심판 당사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허청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절차의 문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청 절차 또한 간편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허 심판 당사자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 사건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에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 구비 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544)로 문의하시거나, 특허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하는 당사자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고령자, 거동 불편자: 심판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구술심리 참석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제약을 해소하여 심판 참여를 돕습니다.
  • 다수 참석자: 심판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지원합니다.
  • 과중한 증거자료: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증거 자료 운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심판 참여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신속심판 대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 진행을 지원하여, 당사자들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합니다.
  • 심판장의 판단: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원격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당사자계 사건: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경우, 원격 영상 구술심리를 통해 심판 참여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위와 같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특허 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특허 심판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접근성 향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특허 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심판 참여의 문턱이 낮아지고, 더 많은 당사자들이 공정한 심판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됩니다.
  • 편의성 증대: 이동의 불편함, 증거 자료 운반의 어려움 등 심판 참여에 따르는 다양한 불편함이 해소되어,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 비용 절감: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특허 심판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효율성 극대화: 신속심판 대상 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다수의 참석자가 필요한 심판의 효율성을 높여, 전체 심판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특허 심판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지식재산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그 노력의 일환이며, 앞으로 특허 심판 분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허청, 미래를 향한 혁신적인 발걸음

특허청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특허 심판 분야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이는 특허 심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판 당사자들의 편의를 증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지식재산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042-481-8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를 방문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01217142613
부서명 심판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서비스명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목적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기관명 특허청
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 2025-04-1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전화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지원내용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지원유형 기타(상담)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문의처 특허심판원/042-481-8544
법령
정책목적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특허심판원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칩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오입력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주요 지원 혜택

운전자금 지원 신청 절차

정부 지원 운전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사업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운전자금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인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금 지원 정책와 신청 조건을 확인합니다.

2. 필요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소득 증빙자료 및 재무제표
  • 세금 납부 증명서
  • 사업 계획서 (필요 시 제출)

3. 신청서 제출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4. 서류 심사 진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 평가가 이루어지며, 일부 기관에서는 추가 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자금 지급

검토가 끝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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